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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따뜻함이넘치는코요테
권고사직시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하여 서명한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서명을 하고도
해당근로자가 노동부 제소 혹은 소송을 진행할경우
이 퇴직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퇴직합의서에 민,형사,행정상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관계 기관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합의서를 근거로 부제소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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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이에 대하여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퇴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해당 합의서로 항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