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로 사업용에 필요한물품을 샀는데
(법인카드는 사업장을 오픈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아직 사용을 못하고 계좌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신고를 미리해야하나요? 안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개설등록하고 신고하는 것을 본인인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아니면 세무사한테 맡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