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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긍정적인나비꽃

킥보드는 도로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킥보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킥보드의 도로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타보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타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 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두번째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 입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3번째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됩니다. 4번째는 승차 정원은 1명 으로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4만원입니다.

  •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원동기 이상)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고,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음주 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