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킥보드는 도로법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킥보드를 주행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킥보드의 도로법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타보기 전에 한번 알아보고 타려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 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두번째로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 입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 운전자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3번째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1만원이 부과 됩니다. 4번째는 승차 정원은 1명 으로 이를 위반시에는 범칙금 4만원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원동기 이상)가 필요하며,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2인 이상 탑승은 금지되고, 인도 주행은 불법입니다. 음주 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