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려고 진입한 차량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차가 미쳐 저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서 넘어져 허리 통중을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일단은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 하려고 하던 차가 미쳐 저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서 넘어져 허리 통중을 유발한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일단은 가해자와 합의를 했는데요
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시효 3년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입원비 일당등 가입 상황에 따라 청구 항목을 검토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