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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에뮤249
완강한에뮤24922.07.05

임차인 가족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자분(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여서 가족분이 대신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있고 세대가 분리되어서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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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동거하며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가 전입신고 하는 것으로는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위 판례상 사실관계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입주를 한 경우였는바, 기재된 사안과 달라 그대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시, 판례는 임차인 본인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가족들만 전입신고를 하고, 자신은 아예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한적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조정을 위한 것인바, 임차인이 세대가 분리되어 다른 곳에 거주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의 전입신고가 없는 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 87다카14판결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4.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대법원 판례들에 의하면 임차인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한때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