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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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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직원들 내일 채움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현장직 직원분들이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고 싶어해서 가입해 줬는데 내일채움 공제 측에서 급여가낮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저희 현장직은 계약서상 월~금요일 출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격주로 출근하여 4시간씩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두시간씩 꼭 오바 됩니다. (하지만따로 돈을 더 주진 않아요) 월급 (총급여)2167천원에 식대 154000원 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 보단 더 받은 편인데 이게 왜 내일 채움공제가 안되는걸까요? )상여 보너스 떡값등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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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청 년

      1-1. 기본 가입자격

      가. ( 연령)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 세 이상 만 34 세 이하

      * 만 18세미만인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규정에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등은 제외함

      ***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참여제한연령을연동하여적용(최고만39세로한정)

      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 ※ 수료자의경우수료후고용보험이력으로볼것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

      ③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

      * 연속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단속적인 경우 실직기간 합산이 180일 이상

      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입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

      및소정근로시간등제반요건충족시자격유지

      ② 방송 ・ 통신 ・ 방송통신 ・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단,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가능

      1-2. 가입 제외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 다만,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 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휴 ・ 폐업, 도산, 권고사직,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가입 가능

      ②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④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시 중도해지

      ⑥ 월 급여총액*이 350 만원 초과한 자

      * (가입 전)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포함

      * (가입후) 기본급, 각종제수당, 월평균상여금과고정및변동지급된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성과급을모두포함하며, 정규직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요건 유지

      **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급총액이 4,200만원초과시청약철회

      ⑦ 소정근로시간이 주 30 시간 미만인 자

      * (가입 후)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주 30시간 미만 시 중도해지

      ⑧ 재택 근무자

      ※ 감염병예방등을위한일시적필요또는유연근무로재택근무활용은가능 다만,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될수있음

      ⑨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1-3. 가입 제한자

      ○ 위 청년 가입자격 규정(1-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기업자격 2-2 또는 2-3)* 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취업한) 자

      * 제외 업종, 청년공제 가입유지율 미달,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부정수급, 노동관계법상습위반기업등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청년공제 가입 이후 혼인 등으로 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중도해지, 4촌 이내는 피보험 자격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판단

      ③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실직기간 6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기업(사업주 단위)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재취업한) 자

      * 12개월 이하자 중 동일기업에서 3개월 이하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자는 실직기간에관계없이가입가능

      ** 실직기간 산정방법은 1-1. 기본 가입자격의 실직기간 산정방법과 같음

      ④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초과한 자 중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 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자

      - 다만, ’18.4.1. 이후 퇴사자 중 청년공제 가입 직전 사업장에서 폐업 ・ 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실직기간 6 개월이 미적용 되나, 청년 공제 가입 청년의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실직기간 6 개월 적용

      ⑤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 또는 ‘신규 입사자이나 이미 청약 신청기한이 도과된 자’

      * 취업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초과 하여근무하고있는자는이미근무중인자에포함

      ⑥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사) 의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⑦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 ․ 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예)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에 중복 참여한 자

      - 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청년이정규직으로채용(전환)되어가입한경우라면예외적으로가입허용

      - 청년공제와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2018 년 이후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 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등 각종 통장사업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한 자

      2. 기 업

      2-1. 기본 가입자격

      가.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사업주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피보험자수 에서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첨 1 참조)

      *** 「중견기업성장촉진 및경쟁력 강화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따른 중견 기업으로서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나.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 인 이상 5 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법 」) 에 따른 벤처기업

      * 정규직 채용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에 따라 중기부가 지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따라중기부에서 발급한확인서로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별첨 2 의 업종에 한정)

      ④ 문화콘텐츠산업(별첨 3 의 업종에 한정)

      ⑤ 신 ・ 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⑥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 ・ 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

      ⑦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 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 ・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역외보육기업

      ⑧ 청년 창업기업 중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참여 기업

      2-2. 가입 제외 기업

      ○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사업주 단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 ・ 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② 3 개월 미만 계절적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공공기관 및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른 공기업

      ④ 「 초 ・ 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

      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 중소기업기본법 」 상 ‘ 중소기업 ’ 또는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상 ‘ 중견기업 ’ 이 아닌 기업

      2-3. 가입 제한 기업

      가. 위 기업 가입자격 규정(2-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가입을 제한한다.

      ① 위 1-2. 및 1-3. 규정에 따라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명단공개기간내에청년공제가입제한

      ③ 노동관계법 상습 위반 기업

      * 2021년 이전 1년간(’19.12.1~’20.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 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송치된기업

      ④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40 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 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또는장려금을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⑤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 56 조제 2 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 개월)에 있는 기업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56 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 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 (별첨 4)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해당일로부터 1년 미경과시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⑦ 최근 2 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 이거나, 또는 평균 12 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 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 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 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 2년간: 청년공제 가입 연도 기준으로 3년전∼2년전까지로 하되, 청년공제 사업이 처음시작된 ’16.7월부터적용

      예) ’21년 기준: ’18~’19년 / ’22년 기준: ’19~’20년

      ** 가입유지율 = 청년공제 가입(청약승인) 후 공제계약 유지율

      (’21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8 년 ~’19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22 년 기준 산식) 아래 (a) 인원 중 6/12 개월 이상 청년공제 가입을 유지한 인원 ÷ ’19 년 ~’20 년말(가입일자 기준) 청년공제 가입한 인원(a)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 사업과의 지원 대상 ・ 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 2021 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일자리 및일경험을제공하며임금대부분을정부가직접지원하는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가입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있는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 관서장이현장실사를통해위험요인이해소되어청년공제의사업목적인 ‘장기 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경우청년공제가입허용

      ⑪ 6 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22년부터 가입 제한)

      * 직장 내 괴롭힘 및직장내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관련 법에정한사용자의 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22년부터 청년공제 가입 제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근무시간

      1개월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8.69입니다.

      월- 금 주 5일 근무시간 : 40시간

      토요일 격주 근무시간 : 4시간

      1주 주휴시간 : 8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40 X 4.345 + 8 X 4.345)이며

      ( 4.345 는 1개월당 1주 수 입니다.)

      1개월 연장근로시간은 8.69 시간 (=4 X 4.345 / 2 )입니다.

      2. 1개월 임금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9 X 9,160원 + 8.69 X 1.5 X 9,160원 입니다.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현재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