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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캥거루165
그윽한캥거루16521.07.06

증여로 비과세금액 신고시 청약통장 금액도 포함되나요?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아 세금신고를 하려고 보니 부모님이 10년정도 달에 5만원씩 입금해주신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총 700만원정도 되구요. 비과세 한도인 오천만원에 700만원이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다시 700만원 돌려드리면 오천만원으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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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 관련 청약통장의 경우, 한달에 몇 만원씩 꾸준히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신고대상으로 보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 그때가서 증여세를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도 괜찮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통장 소득의 귀속이 질문자님이시라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통장을 해지하여 부모님에게 도로 돌려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지만 700만원도 원칙 상으로는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소액의 반환도 그 소액의 증여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반환이 아니면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고, 청약통장은 자금의 대여로 보기에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원칙은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 수준의 돈을 받아서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기어려우나

    이를 질문자님 명의의 청약통장에 입금되어 있다면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증여한 금액을 다시 돌려준다면 이는 증여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