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이자소득과는 무관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