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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인기많은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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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 보상관련 질문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 주차장에서 바닥 턱부분을 손상시켰습니다 (제가 가해자 100프로)

= 파손부위가 크진 않고, 오래 운전했지만 안전지향이라 가해자사고는 처음입니다.

= 건물관리업체에 연락 후,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모퉁이부분을 벽돌과 콘크리트로 미장하는 작업으로 원상복구

= 제 대물 담당자께 친절하게 질문 했는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고,적대적느낌?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사고관련 잘 모르니 물어보지 않을까요?) 총 3통, 통화시간 7분

이상한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사고관련 질문함

= 당연히 제가 입힌 피해 보상이고, 책임지는거 맞습니다

= 제 입장은 200만원이 넘으면 할증

= 제 보험 대물담당자분이 수리비가 200이상 나올거라 합니다

= 제가 알아본후 몇군데 견적내보니 하루작업가능, 35~많이부르는곳 100만원

200아래로 당연히 가능한 공사인데, 보통은 보험사 직원분은 적게 견적내려고 하지 않나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부로 삼x화재 서비스 믿고 가입했는데, 제 삼x화재 보험사는 제 편이 아닌듯 합니다

궁금한점

= 원하는건 200한도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 가해자(본인)이 직접 업체 골라서 건물 수리후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보험사 과잉청구라고 판단될시에 조치할수 잇는 방법 있을까요

= 아직 담당자 현장조사 안 나간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되시면 삼성화재 대물직원[응대 불친절은 성격의 문제-그런 분들 종종 있음]에게 내가 알아본 업체를 통해서 공사할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 업체를 통해서 공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휴된 업체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하는건 200한도 안에서 정당하게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 가해자(본인)이 직접 업체 골라서 건물 수리후에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 보험사 과잉청구라고 판단될시에 조치할수 잇는 방법 있을까요

    = 아직 담당자 현장조사 안 나간 상황입니다

    : 우선 파손정도등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해당 수리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것이 정당한지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문상 현재 누가 했던 원상복구가 된 상황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와서 본인이 직접 업체를 골라 재수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하며,

    보험사의 과잉청구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과잉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의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재 산정을 요청해 볼수 있고, 안된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검토를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 피해자쪽에서 업체를 불러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200 여부는 파손정도에따라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도 과도한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대물 담당자가 아직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대응한 것으로 보이기에 좀 더 사고처리 상황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0 만원이 초과될 경우 초과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초과 금액만 보험회사에 환입해주시면 200 이하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