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2년 귀속 종소세 신고시 환급세액 60만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과세예고통지로 인하여 수정신고 해야해서 환급세액 10만원으로 수정신고 하려는 경우
과다환급 받은 차액 50만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다환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 납부지연은 일수X 2/10000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 금액에 1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수정신고한 때까지 기간동안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 0.022%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보다 환받을 세액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초과환급세액에 대하여 1)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와 2)납부지연가산세
경과일수당 0.022%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및 과다환급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0만원 뿐만 아니라 50만원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