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경보 시 관리사무소 에서의 대응은?

2026년 7월 8일 저녁시간, 정왕동 관내 아파트 한개동에서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동 주민들은 긴급으로 밖으로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통화를 취했으나 관리사무소 직원 아무도 오지않고, 2층에서 오작동 같다는 유선내용만 전달하였다고 최초 연락하신 주민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이후 주민 한분이 경보기쪽에서 경보음을 꺼버렸습니다.

혹시 타지역 아파트들도 이렇게 대응이 되나요?

기타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래는 경보기 울리면 관리소 직원이 무조건 현장에 뛰어가서 확인하는 게 법적 의무예요

    오작동 같다며 전화로만 때우거나 주민이 경보기를 꺼버리게 방치하는 건

    심각한 소방법 위반이자 안전불감증이예요

    오작동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관리소 말만 믿지 말고 무조건 119에

    아파트 경보음이 올리는데 관리소 대응이 안 된다고 신고하는 게 가장 안전헤요

    경보기 울렸음에도 확인하지 않거나 경보기를 임의로 차단 방치한 관리사무소는

    안전신문고 엡이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관리사무소의 직무유기에 대해 시청이나 주택과나 관할 소방서에 민원을 넣어

    소방 특별조사를 나오게 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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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관리사무소의 대응은 명백한 소방안전관리법 위반이자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무자는 화재 수신기에 표시된 경보가 울린 구역으로 즉시 출동하여 화재 여부를 직접 눈과 코로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야하고,오작동일 경우에도 안내 방송으로 오작동임을 정확히 고지하여 대피한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화재가 아님이 확실하게 확안된 이후에만 수신기의 경보음울 차단하고 복구 버툰을 눌러 정상화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현장 확인도 없이 소방 시설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정지해 두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나다

    안일한 생각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것은 이웃의생명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번 일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관리실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