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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은 수익이 전혀 없나요?

유명한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려고 합니다 근데ㅜ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삽입해서 올리명 수익이 전혀 없다는데 맞나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익률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신다면모든 수익금은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소멸된 음악을 사용들 많이하세요

  • 유튜브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면 수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가 수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 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면 광고 수익의 대부분이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음악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음악을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있는 대중음악을 사용하여 영상을 올리게되면 영상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이 따로 있는 음악은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끔 법이 정해져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