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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어치177
다정한어치17724.04.11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고시원형태의 원룸텔에 사는데 월세를 내면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 딱1번을 제외하고 현금영수증을 전부 처리를 안해주신거에요.

그래서 1번이외에 현금영수증처리가 하나도 안되어있었다

해주셨다고항상 그랬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전혀 안해놓으셨다 하니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구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전문가측 확인 결과, 월세액 공제이신 경우 현금영수증과 월세액 공제의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전입신고+입실계약서+입금영수증(입금내역)으로 공제가 가능하세요.

혹시 개인사업자로 지출증빙 희망하신다면,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엔 저희가 가산세를 부담하며 발행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며 현금영수증을 안한거랑 무슨 관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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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전입신고, 총 급여액 요건 등)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해 처음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면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테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라는 안내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말씀 그대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월세액 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는 것 입니다.

    어떤게 유리한지 회사 회계담당자분과 상의해서 둘 중에 선택해서 소득세액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다음 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2.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는 방법(현금영수증 발급X)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신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해당 건은 연말정산에 이중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지 않고 월세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그나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