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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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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지원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국취제 1유형 지원 시 소득분위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나요? 국가장학금처럼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 국취제 중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금액 초과 시에는 50만원아서 차감해서 입금된다고 하는데, 30시간 관련해서는 절대적인건가요? 알바여도 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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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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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국취제 1유형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9분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9분위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처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므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제한

      • 3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 알바를 포함해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국취제의 목표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 소득분위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시간 이상 근무국취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장학생의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알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