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1유형 질문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지원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취제 1유형 지원 시 소득분위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나요? 국가장학금처럼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국취제 중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 질문드립니다. 금액 초과 시에는 50만원아서 차감해서 입금된다고 하는데, 30시간 관련해서는 절대적인건가요? 알바여도 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1유형 지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9분위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9분위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처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가므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일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30시간 이상 근무 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알바를 포함해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국취제 지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국취제의 목표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시간은 지원의 취지와 맞지 않음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소득분위 9분위 이상은 50만원 지원을 받지 못하고, 30시간 이상 근무는 국취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0시간 이상 근무 시, 취업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에 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장학생의 경우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알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