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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oi0100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취업지원제도가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알바도
취업으로 인정해주나요?
취업하면 성공수당, 날 고용해준 기업한테도
지원금 주잖아요
주 30시간 이상 알바나 계약직도 포함인가요?
혹시 2유형 신청해서 해보신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후 6개월간 계속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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