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중에 알바, 계약직 해도 되나요?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려하는데

도중에 알바, 계약직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2유형 참여 중에도 주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단시간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으로 보아 지원이 종료될 수 있기에 그 변동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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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종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1.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2.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매출 발생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30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