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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인기많은장수풍뎅이
이제 막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하려하는데
도중에 알바, 계약직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취제 2유형 참여 중에도 주30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 단시간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면 취업으로 보아 지원이 종료될 수 있기에 그 변동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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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종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1. 주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2.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 매출 발생시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30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