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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패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몇년동안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기초수급자인데 수급자는 1유형으로 참여가능하나요? 아니면 2유형으로 참여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정부에서 이미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1유형(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유형(취업지원서비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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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취제 1유형 구직촉진수당에서 제외되고, 2유형은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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