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초생활 수급자 입니다. 국민취업제도 질문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이용중 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해서 대기중 인데요

지금 5회차 입니다

자활근로 3년후 다시 국취제 2유형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활근로 3년 후에도 2유형 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여요건은 재심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와 국취제의 경우 동시에 할수는 없고 자활근로를 완전히 그만두거나 종료한 후, 국취제 2유형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