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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이용중 입니다
기초수급자 신청해서 대기중 인데요
지금 5회차 입니다
자활근로 3년후 다시 국취제 2유형
수급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종료 후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활근로 3년 후에도 2유형 재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여요건은 재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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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활근로와 국취제의 경우 동시에 할수는 없고 자활근로를 완전히 그만두거나 종료한 후, 국취제 2유형의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신청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