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 지 질문합니다.
올해 단기알바 1달씩 3달하고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지방공기업 청년인턴을 하고있다 2026년 상반기 면접 예비 1번으로 예비실직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직증명서 때고 신청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
예비 기다리다 차례안오면 알바를 더 해서 경력을 더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주변에 받는사람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해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판단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예비합격을 기다리는 상태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을 막지 않으나,
근무를 추가로 하여 요건을 안정적으로 채운 뒤 신청하는 전략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실어급여 수급요건의 충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