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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고래280
올해 단기알바 1달씩 3달하고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 지방공기업 청년인턴을 하고있다 2026년 상반기 면접 예비 1번으로 예비실직 상태입니다.
이 경우 이직증명서 때고 신청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와
예비 기다리다 차례안오면 알바를 더 해서 경력을 더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주변에 받는사람이 없어서 여기다 질문해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이직 후 실어급여 수급요건의 충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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