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와 개인실비 중복으로 인한 일시정지 후 재개관련 문의
전직장에서 단체실비랑 개인실비 중복으로 개인실비를 일시정지해놨었는데요
전직장을 작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고
지금 직장을 3일뒤인 1월 3일에 입사했습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 재개신청하는것을 깜빡햇다가 이번에 재개하려니까 아예 재개 자체가 안된다고 거절하더라구요
1. 1개월 내 재개하면 별도 심사없이 재개된다하여 저는 1개월 지나고난뒤니까 병력관련 별도 심사나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할수있을것으로 기대했는데 안된다고 상담사가 말씀하시더라구요.. 1개월이 지난거면 무슨수를 써도 안되나요?
2. 이 경우 기존꺼(2세대) 해지하고 4세대로 가입하는 방법밖에없을까요?
3. 지금 현재 회사가 단체상해보험이 있던데,
이 경우 같은 중복으로 볼수는 없나요? 같은 중복일 경우 어짜피 다시 회사에서 단체가입이 되니 굳이 중복이안되는 3일을 고지할필요는 없고 지금 중복되더라도 그냥 재개하고자한다는게 방법이될순 없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게 되면, 보험사 규정대로 거절이 가능 합니다.
복구 당시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부활하게되니,
복구 거절이 되었다면, 어떠한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약복용중 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4세대 실비보험 신규 가입을 해도 가입거절 될수 있습니다.
현재 단체상해와 단체실비는 다른 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실손 재개는 퇴직 후 1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현재 단체상해보험인지 단체실손인지 확인해보고 단체실손이면 재개 안해도 4세대실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면 4세대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