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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직업변동 알리지않았을때?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입원중 치료비 비급여부분을 실손보험청구 하였는데

계약당시 직업에 변동 이 있었는데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손해사정사측에서 방문하겠다고하네요

어떤 조치가 예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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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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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후 알릴의무로 직업변경 고지를 해야 합니다.

    직업급수가 올랐다면, 해당 손해율 만큼 추징금이 발생됩니다.

    이 추징금 만큼 보험금에서 삭감되어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변경알리의무 사실과 보험사고와 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삭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큰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위험 급수가 확연히 차이가 난 것을 확인하고 재해 사고에 대한 원인이 직무 관련성과 높다고 하면 보험 계약을 보험사 측에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률이 다르기때문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변동도 있구요.

    심사 나오면 부지급 및 보험료 변동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직업이 변경되신 경우 고지를 하시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즉, 비슷한 분야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 예를 들어 사무직에서 현장직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미 고지로 인해 보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직업변동에 대한차이가 덜하며 손보사는 보험료/보상한도 변경이 큰 편입니다.

    직업변경 시점 및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변경/보험금 감액 등이 취해질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사무직이었다가 현장직으로 바뀌어 위험이증가했거나 반대로 위험이 감소했을때는 보험사에 알리셔야됩니다,

    깜박하셨다면 언제부터 직업이 바뀌었나 확인하고

    책임준비금을 보험사에서 적립하는데

    분명 보험료 추징을 할거같습니다

    직업이 언제 바뀌었나 부터 추징이 될거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일단 직업이 바뀌었어도 보상처리는되니 걱정 마시고요

    위험 직업이면 사무직보다 가입금액이 줄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후

    보험기간 중간에

    직업급수 1급 ->3급으로 바뀌신거라면

    3급에 해당하는

    보험료 추징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가입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금이 삭감 지급 또는 계약해지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산재처리를 한 상황으로 사고당시 직업. 및 직무가 어떤것이였는지를 조사하게 되며, 만약 가입시 직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직업 또는 직무중 사고라면 보험금이 위험도억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 변경미고지 확인시 추가보험료 납부청과 직업위험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삭감될부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동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사고 시 보상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