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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3

자전거 탈때 헬멧 안쓰면 과태료 벌금 내야하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가 자전거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헬멧을 꼭 써야하나요?

집앞에 타고 다닐때는 안쓰고 다녔는데,

헬멧 안쓰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비상하는크낙새59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방지를 위해 쓰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후루티123입니다.

    일단 과태료보다도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을 쓰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전거 경우엔 전기자전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똑똑한바다꿩253입니다.

    자전거 헬멧은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멧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혹시나 다치시게 되면, 본인 과실이 다소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