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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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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탈때 헬멧 안쓰면 과태료 벌금 내야하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제가 자전거타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헬멧을 꼭 써야하나요?

집앞에 타고 다닐때는 안쓰고 다녔는데,

헬멧 안쓰면 과태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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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비상하는크낙새59입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방지를 위해 쓰고 다니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손한후루티123입니다.

    일단 과태료보다도 본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헬멧을 쓰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전거 경우엔 전기자전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똑똑한바다꿩253입니다.

    자전거 헬멧은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멧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혹시나 다치시게 되면, 본인 과실이 다소 인정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