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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여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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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에 감면 기간은 뭘 적는 건가요? + 기본공제 부녀자

현재 헤드헌터사에서 다른회사에 파견직으로 근무직인데 해당 감면기간 란에 어떤 정보를 기입하여하나요?

25살 미혼 여셩 입니다. 인적 공제 항목에 부녀자, 한부모 항목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체크하여야 할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전달 받은 엑셀 상에서 바로 아래 칸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등 사용액 란의 경우 성명칸이 위 인적 공제에서 본인외 다른 가족 항목과 연동되어 있는데 전입 신고로 부양가족 없이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해당 부분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 모두 적용 불가능합니다.

      2. 별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 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실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