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처음부터엄숙한비글
처음부터엄숙한비글

어머니 지분 토지를 상속 등기하려 합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17년 되었는데 상속세가 5억원 이하라 별다른 신고를 안했는데 어머니 지분 재산세가 6남매에게 자동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채 계속 막내아들에게 부과돼 왔어요.이번 기회에 6남매에게 상속 등기를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또 그동안 막내가 냈던 세금도 나머지 5남매에게 소급 부과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토지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인 자녀 6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한편 매년 재산세를 납부한 형제중의 한명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세

    납부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재산세는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세는 소급하여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