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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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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어디서 우연하게 봤는데

반려 동물 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서

자신이 아끼는 반려 동물을 복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수 수의사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대한민국에서는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반려동물 복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복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간 업체들이 이미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려동물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복제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동물 복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나 생명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체세포 핵이식 방식을 통해 복제가 이루어지며 이는 생물학적 동일성을 가진 개체를 생성하는 작업이지만 복제된 동물의 형질이나 성격이 원본 동물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공백 상태에 가까워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인간 복제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동물 분야는 상대적으로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