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월급받을때 4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 공제시 향후 추징되나요?
월급이 얼마되지 않아 4대보험 가입 안하고 월급받을때 향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추징등 문제가 있나요? 향후 문제가 있는지와 1년정도는 이런식으로 받아도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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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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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인지 3.3프리랜서인지는 실무적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계약에 따라 매달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를 해오셨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정직원일 경우에는
간혹 감사 등에 걸려 미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해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