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세금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자비****
2020. 09. 16. 17:09

세전 210으로 계약을 하고 첫달은 중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일부만 받았는데

다음달은 세전 210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세금이 제외가 안되고 들어올수가 있는건가요?

보통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게 맞지 않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다음달에 많이 떼어갈 수 도 있으니 큰 신경 안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시 확인도 가능하며, 월급 관련 소득세 등 기납세액을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을 통해 돌려받거나 추가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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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에 해당하는 소득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일용직 근로자제외)

    소득을 지급해야합니다. 세전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주가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징수의무를 불이행 한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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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용직 근로소득이라면 4대보험과 원천징수 소득세등이 제하고 들어오는게 보통일 것입니다.

      이경우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2020. 09.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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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서 3.3%만을 제하고 받으셨을 수도 있고,

        2. 근로소득이더라도 4대보험과 원천세를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9.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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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 뒤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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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역은 급여명세서나 사업주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반기 신고 대상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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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합니다. 회사에서 납세의무 불이행시 회사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으나 회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원천징수 세금과 4대보험료, 회사 기타 공제금 등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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