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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명확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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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술서 따로 안쓰고 보험사 끼리 처리 한다는데 이거 맞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이지만 질병이 크신 상태이며 중증 환자 이신데 상대방 피해자 분 측이 다친곳도 없고 생활이 가능해서 보험사 끼리 처리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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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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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고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아닌 사고이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에는 경찰 신고가 되어 정식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전부이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의 경우에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질문자님의 아버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에서 정식 경찰 신고는 오히려 손해이나 중상해의 경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사고있으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큰 사고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서에 접수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이라도 경찰서신고 없이 진행도 가능합니다.

    즉, 경찰서 신고가 교통사고처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과실협이가 잘되고 상대방이 경상이고 보험사측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 조사안받고 사고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이지만 질병이 크신 상태이며 중증 환자 이신데 상대방 피해자 분 측이 다친곳도 없고 생활이 가능해서 보험사 끼리 처리 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다고 경찰이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시 가해자에게 행정처분과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가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측에서 경찰 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정식 사고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