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15

교통사고후 상호 합의하면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서로간의 잘못인정하고 작은 스크래치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겠죠??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신고하는일을 당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서로간의 잘못인정하고 작은 스크래치라 그냥 넘어가기로 했는데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겠죠??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신고하는일을 당할수도 있나요?

    : 추후 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를 불러도 안불러도 쌍방이 마음에 따라 하는 것으로 무관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님이 이야기하시는 신고하는 것은 님이 특별한 음주, 무면허, 중침등 중과실이 없다면, 신고도 할수는 있으나,

    이는 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추후 양당사자중 어느 한분이 마음이 변하여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처리하시고 신고결과에 따라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사이 없고 파손이 심각하지 않아 서로 협의하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현장 사진과 파손 부위 사진 정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상호 합의로 보험 처리 없이 그냥 종결하기로 한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믿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거나 아프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블랙 박스에 음성으로 서로

    보험 처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거나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일단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작은 스크래치만 남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