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 및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 후
단순증여(부담부증여는 허용 안됨)를 통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세입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
하면서 바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