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2023. 01. 18. 02:39

안녕하세요

저는 우체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상황이지만 저는 이렇습니다.

1. 2022년 10월 4일~ 2022년 12월 31일까지 6시간 근무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

2. 2022년 12월 5일~2022년 12월 31일까지 3시간 근무 계약서에 주휴일 언급이 없음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이 되었고, 월급도 따로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근무는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위에 언급한 1번 6시간 근무를 통해서 주휴수당을 모두 받았습니다. 총 13번 빠짐없이요. 그러나 3시간 근무인 2번은 주휴수당 4번 받아야할게 3번만 받았습니다.

계약이 다르다지만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빼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직접 물어봐야만 할까요?

2. 연차수당

위에 언급한 1번 6시간 근무를 통해 받은 연차는 2일이었습니다.

연차를 따로 쓰지 않았기에 연차수당을 받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연차는 한 달에 하나씩 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3개월을 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받은 연차가 2일인지 의문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당 기간에 발생할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맞습니다(2022.11.4/12.4.에 1일씩 발생). 1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일(8시간 기준)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는 2일*30시간/40시간*8시간= 12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3. 01.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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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2023년 1월 1일에 마지막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끝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2. 3개월이 안됩니다.

    2023. 01.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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