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초등학교 28년 모집이면 27년 입학생은 못 가는거죠?
무조건 1회 28학년 1학년으로 입학하는 아이들 이후로 반과 학년이 개설되면 다닐수 있는게 당연한거죠?
ㅠ 27년 초등입학생 인데, 신설 초등학교 옆 아파트 이사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28년에 모집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백준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설 초등학교가 28학년도(2028년 입학) 1회 모집이면 27학년도(2027년 입학) 아이들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초등 입학은 동주민센터 취학아동명부 기준으로 지역 학교에 자동 배정되며, 신설 학교는 개교 첫 해에만 1학년 모집 후 학년이 순차 개설되기 때문에 이전 연도 입학생은 기존 학교에 속해 전입학이나 재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전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동주민센터에 27학년 전입생 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인근 학교 통학권도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8년 모집 이라면 27년은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가 완공 되어지고 아이들을 모집할 때 그때 전학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27년 초등입학생 이라면 신설 초등학교에 입학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도록 하세요.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같습니다.
신설 초등학교는 개교 연도에 맞춰 첫 입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2028년에 개교한다면 2027년에 이미 다른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해당 학교로 바로 입학할 수 없습니다. 즉, 신설 학교는 2028학년도 1학년부터 시작해 이후 학년이 순차적으로 개설되며, 기존에 다른 학교에 다니던 학생은 전학 절차를 통해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신설 학교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기존 학교에서 다녀야 하고, 개교 이후 전학을 원한다면 교육청 지침과 학군 배정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국 신설 학교 옆 아파트로 이사하더라도, 개교 시점과 자녀의 학년이 맞지 않으면 바로 입학은 어렵고, 전학을 통해 다닐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신설학교 2028년 개교(1회 신입생 모집)을 한다면 2027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그 학교로 전학, 입학할 수 없습니다. 신설 2028년 학교 개교를 하면 1학년만 운영됩니다. 2027년 입학생은 이 학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학년이 맞지 않죠. 해당 학교 옆 아파트로 이사 가더라도 배정 불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배정되는 기존 초등학교로 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위의 2~6학년도 희망자는 전학을 받을 거예요. 그쪽 학구에 해당한다면요, 학구가 옮겨지는 거라면 희망자에 한해 전학도 가능할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