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폐업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 10월에 폐업 후 건강보험 조정신청을 하고 피부양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다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홈페이지에서 조정신청을 다시 했는데
그건 2025년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3년 11월부터 소득이 전혀 없어도
2023년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2024년 11월, 12월에 건강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달인 11월 이전에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작성하여 제출 했었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선 별수없이 건보료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 10월에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에 따라 2024년 11월과 12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이후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3년 10월까지 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23년 10월까지 소득이 있으셨기에 금년 11월부터는
납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내년 10월까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고 그 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