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 페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2023년에 사업자 등록 후 24년에 20만원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여 3월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11일 기준으로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25년부터는 근로소득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24년 피부양자 제외 해제가 가능한지
2) 피부양자 제외를 해제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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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폐업 후 피부양자 자격 해제는 가능합니다.
폐업신고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해제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아낄 수 있어 해제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피부양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감면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기에 해제가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