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원상복구를 진해하지 않을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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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