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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6

퇴근시간 제대로안지켰을시..,..

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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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그 시간만큼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 따라 30분 일찍 조퇴를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는 단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하라고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준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시간 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자의에 의하여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1.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며

    2. 사용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상기의 사유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동 행위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

    ▶ 사실대로 적었다고 해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며 따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빨리 퇴근 시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70%이상의 금액을(휴업수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

    네. 근로자가 보고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기 퇴근했다면,

    업무지시 위반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일찍 퇴근한다면 무단 조퇴에 해당되며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30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 조퇴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3시 퇴근이라고 되어있는데, 질문자님이 임의로 30분 전에 퇴근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사유로 징계를 할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삭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가는 것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0분에대해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일찍 간것은 무급처리될 것이며, 해당시간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

    징계사유가 존재해야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무단으로 퇴근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리될수 있겠으나,

    경징계로 처리되어야지 과도한 징계는 부당징계로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별도 지시없이 무단으로 출근 퇴근 시간을 제대로 안지켰을 경우 그리고 이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그 부분만큼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