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24.04.05

답변부탁드려요ㅠㅠ 근로계약서위반으로 급여 삭감할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매출실적은 찍었는데 인센티브 안줄수가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에 수수료지급제한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러 회사명예 훼손한 경우 지급안하거나 감액써있고

해지통보도 30일전에 안하면 그달 급여 미지급 써있는데


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프리랜서라 쓰여있고 인수인계 받을때도 상담예약에 따라 자유롭게 식사/휴게 하라 안내받았고 상담없을때 나갔다온다던지 퇴근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밥먹거나 그런적 있습니다

상담 잡혔을땐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퇴근한적도 많구요

매출실적은 달성한 상황이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출실적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조퇴하더라도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찍 퇴근해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차감만 가능할 뿐 인센티브는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탈을 하였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요건인 매출을

    달성하였다면 인센티브 자체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조퇴한 사실만으로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