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한강아지206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서위반으로 인한 인센티브, 급여미지급근로계약서상[수수료 지급제한]업무를 불성실하게 임할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몇십분씩 일찍 퇴근한걸 근거로 이 조항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참고로 구두로 인계받은건 상담예약이 없을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식사 가능하다고 하였고. 예약이 있으면 명시시간보다 늦게퇴근하거나 일찍출근한적들도 있습니다만약 이 조항을 토대로 제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인센티브 받아낼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급여지급일 14일 의무퇴사를 3/30에 했는데 법적으로는 14일 이내 급여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여기가 익월 30일이 급여지급일이라서요 이 경우에도 4/14안에 줘야하고 안주면 신고가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다음달 30일이 급여지급일로 쓰여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는 시간이 있는데상담예약이 없는 시간내에서 식사나 휴식 하는걸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프리랜서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또한, 급여는 기본급+매출실적 달성시 인센티브 구조이구요제가 그동안 상담예약이 있으면 명시 시간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한적 있고20-30분 일찍 퇴근한적이 있는데 (밖에서 식사하거나 등등)그게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될까요?또한, 계약서에 근무 불성실 조건으로 수수료(급여) 지급 감액, 미지급이 적혀있는데 저는 매출실적 달성과 업무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때 급여가 삭감되거나 제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와 제가 몇십분 일찍 퇴근한걸로 인센티브를 못받는 조건인지와2. 퇴사후 연락이 와 일찍 퇴근한거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데 이거에 대답, 설명을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지속적인 연락, 괴롭힘퇴사후에 대표가 처음에 퇴근시간 관련해서 일찍 퇴근했었냐고 연락오더니 이부분에 관련해서 얘기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그러고 사정있어서 연락에 답을 안했더니 갑자기 하지도 않은 횡령으로 ㅋㅋ 연락달라며 횡령 정황이 있어 조사중이다 답장안하면 소송하겠다며 연락을 강요하는데솔직히 퇴사한 직장대표랑 얘기하기도 싫고 구구절절 따지기도 싫습니다 횡령은 한 적도 없으며 퇴근시간도 늦게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많고 상담없을때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쉬라해서 그렇게 했고 하라는 업무 소홀히 한적 없는데 저러니 너무 화나네요 생각한 급여도 인센 준다더니 매출찍으면 준단거였다고 수습기간엔 인센없다고 말바꾸더니ㅋㅋ 매출도 달성했는데 급여도 이런걸로 트집잡아 삭감할거 같아 불안합니다 대응방법 있나요급여일도 익월 30일 지급인데 ㅋㅋ 이것도 퇴사후 14일내에 줘야하는 의무 해당되나요? (퇴사는 3/30에 했고 계약서엔 급여일이 익월30일)횡령 안했다는 입증도 해야하나요 제가? 이미 퇴사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신고하고싶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답변부탁드려요ㅠㅠ 근로계약서위반으로 급여 삭감할수 있나요?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매출실적은 찍었는데 인센티브 안줄수가 있나요??참고로 계약서에 수수료지급제한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러 회사명예 훼손한 경우 지급안하거나 감액써있고해지통보도 30일전에 안하면 그달 급여 미지급 써있는데회사에 속해있지 않은 프리랜서라 쓰여있고 인수인계 받을때도 상담예약에 따라 자유롭게 식사/휴게 하라 안내받았고 상담없을때 나갔다온다던지 퇴근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밥먹거나 그런적 있습니다상담 잡혔을땐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퇴근한적도 많구요매출실적은 달성한 상황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근시간미준수로 인한 매출인센티브 안줄수도 있나요?1. 계약 (기본급 200+인센티브 매출에 따라 3-4%) 업무시간 명시 또한, 계약서에 제9조 [수수료 지급제한] 해당하는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수 있다 1.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힌경우 이 조항이 적혀있어 불안해서요 이걸로 트집잡아 급여를 감액한다던지 인센을 뺄수도 있나요또 30일전 해지통보 안할시 그달 급여 미지급도 적혀있어요 ㅋㅋㅋ(이건 노동청에 물어보니 무효라던데2. 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고객예약에 따라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있음3. 매출은 찍었는데 이 부분으로 수수료 지급이나 임금감액한다면 내가 불리한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4. 업무시간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로 매출을 찍었는데도 인센티브를 안줄수가 있는지? (몇십분 차이이고, 다른날에 초과근무라던지 일찍 출근함적도 있으며 업무상이나 식사로 인한 자리비움) 5. 이러인한 급여 받아낼수 있는 대처방안인센티브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