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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24.04.05

퇴근시간미준수로 인한 매출인센티브 안줄수도 있나요?

1. 계약 (기본급 200+인센티브 매출에 따라 3-4%) 업무시간 명시

또한, 계약서에 제9조 [수수료 지급제한] 해당하는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수 있다 1.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힌경우 이 조항이 적혀있어 불안해서요 이걸로 트집잡아 급여를 감액한다던지 인센을 뺄수도 있나요

또 30일전 해지통보 안할시 그달 급여 미지급도 적혀있어요 ㅋㅋㅋ(이건 노동청에 물어보니 무효라던데

2. 계약서상에 업무시간이 명시되어있지만 고객예약에 따라 늦게 퇴근하거나 일찍 출근한적도 있음

3. 매출은 찍었는데 이 부분으로 수수료 지급이나 임금감액한다면 내가 불리한지,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는건지

4. 업무시간을 제대로 안지켰다는 이유로 매출을 찍었는데도 인센티브를 안줄수가 있는지? (몇십분 차이이고, 다른날에 초과근무라던지 일찍 출근함적도 있으며 업무상이나 식사로 인한 자리비움)

5. 이러인한 급여 받아낼수 있는 대처방안



인센티브 관련해서 도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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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아야 하는 인센티브를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수료 지급제한 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30일전 퇴사통보 안하면 그달 임금지급 안한다는 건 무조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 근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에 의해 감봉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제95조 참고)

    손해배상 또한 임금지급과 별개로 이루어져야하므로 별도의 정당한 감급 징계가 있지 않는 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 등 업무로 인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면 연장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회사 내규, 관행 등에 따릅니다. 근로계약 내용, 제도 및 규정 내용상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하여 사용자에게 인센티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규정에 없는 이유를 들어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컨대, 매출달성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다른 요건 충족 없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과 관계없는 이유(조기퇴근, 업무불성실 등)로 미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