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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근로계약서에 표기되어있는 시간이 있는데

상담예약이 없는 시간내에서 식사나 휴식 하는걸로 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프리랜서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간입니다

또한, 급여는 기본급+매출실적 달성시 인센티브 구조이구요

제가 그동안 상담예약이 있으면 명시 시간보다 일찍 출근/ 늦게 퇴근한적 있고

20-30분 일찍 퇴근한적이 있는데 (밖에서 식사하거나 등등)

그게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될까요?

또한, 계약서에 근무 불성실 조건으로 수수료(급여) 지급 감액, 미지급이 적혀있는데 저는 매출실적 달성과 업무는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때 급여가 삭감되거나 제 인센티브에 영향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한지와 제가 몇십분 일찍 퇴근한걸로 인센티브를 못받는 조건인지와


2. 퇴사후 연락이 와 일찍 퇴근한거에 대해 사실여부를 묻는데 이거에 대답, 설명을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조퇴, 지각, 외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소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라고 썼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 제재가 없었으면 인센티브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위반이 있다면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