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심심한강아지206

심심한강아지206

24.04.06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계약서위반으로 인한 인센티브, 급여미지급

근로계약서상

[수수료 지급제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임할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몇십분씩 일찍 퇴근한걸 근거로 이 조항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아예 적용시키지 않을수도 있는건가요??

참고로 구두로 인계받은건 상담예약이 없을시 자유롭게 휴식하거나/식사 가능하다고 하였고. 예약이 있으면 명시시간보다 늦게퇴근하거나 일찍출근한적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조항을 토대로 제 급여에 문제가 있다면 인센티브 받아낼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고 인센티브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