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실제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