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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

근로계약서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배우자가 작성한 근로계약 서 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업무미비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임금지급 없음을 원칙으로 함

  2.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받은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위 두 내용인데, 궁금한 내용은

  1. 2번의 경우 퇴직 승인이 안되면 퇴사 처리가 안되나요?
    반드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며, (이미 퇴사 예고 통보는 했지만)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업무 미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텐데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초과 근무시 임금지급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아니고, 근로시간 9 to 18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해지는 민법에 따라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도 출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미지급합의는 무효이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승인을 안해도 그냥 퇴사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업무 미비'라는 것은 자의적인 개념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퇴사의 사전통보 기간을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전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