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용 중 부당한 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배우자가 작성한 근로계약 서 중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업무미비로 인한 초과 근무 시 임금지급 없음을 원칙으로 함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받은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위 두 내용인데, 궁금한 내용은
2번의 경우 퇴직 승인이 안되면 퇴사 처리가 안되나요?
반드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며, (이미 퇴사 예고 통보는 했지만) 1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업무 미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텐데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초과 근무시 임금지급이 없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아니고, 근로시간 9 to 18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