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 신고 방법과 준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7. 18. 19:33

회사에서 해당부서의 매출이적다고 정규계약서 임금 보다 낮게 서면통보없이 임금을 수개월동안 삭감하였습니다 ㅠ

사측은 매출이없어서 계약서대로 못준다고 우겨온것인데

이제와서 수개월동안 적게 임금을 받아온것도 구두상 동의한것으로본다고 ㅠ노무사를 채용하여 정규계약서가 있는데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강요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정규계약서 내용과 확연이 다르게 임금적고 근무조건 불리한 내용이였으며 계약기간이 첫 입사한 날부터로 기재되어 기존 계약서를 통째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불리한 조건이기에 이의재기를 했더니 사측은 새계약서애 사인하고 퇴사하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인데

현재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나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쓰신

근로계약서와 삭감된 급여가 이체된 이체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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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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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7.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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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불리한 조건이기에 이의재기를 했더니 사측은 새계약서애 사인하고 퇴사하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2년 가까이 근무해온 직장인데

        현재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나요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적게 받은 임금(임금체불)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함)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부당해고 인정되면 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해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주 도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끝난 후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7. 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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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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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2021. 07. 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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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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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7.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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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계약서에서 기재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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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삭감에 서면으로 동의한것이 아니라면

                    자진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체불된 겨웅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이와별도로 근로계약 중 임금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거부한것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해고로 볼 여지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2021. 07. 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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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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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2021. 07. 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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