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문제로 너무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복층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복층 내부 벽면에 구멍이 뚫려있고 전기온수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인에게는 물을 데우는 용도라고만 전해들었습니다.
월세 계약후 이사와서 수도를 사용해보니 아주뜨거운물(손을 대면 뜨거워서 참지 못하는정도의 물)이 일정시간 나오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옵니다(미지근한 물은 조정해봐도 안나옴)
그래서 중개사한테 말하니 50ml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물을 사용하면 물을 다시 데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수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안나오는것은 잘 조절해보란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주인한테 이점은 미리 고지를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더 큰 용량으로 바꿔주거나 추가를 해달라 말하자 해당 오피스텔이 다 같은 온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2달전에 이미 교체한것이라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으면 6분의 1도 안채워졌는데 찬물이 나오고, 온수가 다시 나오려면 20분이 넘게 기다려야해서
3시간에 걸쳐서 물을 받으면서 씻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1. 전기온수기의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걸 고지하지 않은점
2. 전기온수기 용량을 늘려주고 온도조절이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해주지 않은것
3. 관리비도 공용관리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고지를 못받고 그냥 전기, 가스 포함해서 어느정도 나온다만 고지 받았는데. 공용관리비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은점
이 셋가지에 대해
임대인의 수선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명목으로 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구청에라도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상황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한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전기온수기 용량 한계로 인해 일상적인 세면·목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지근한 온수 조절조차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목적물의 기본적 사용·수익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과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차임 감액·계약해지까지 단계적으로 검토 가능한 사안입니다.법리 검토
임대인은 목적물을 통상적인 주거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욕조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수 공급이 극히 제한되는 설비는 단순 옵션이 아니라 주거 필수 설비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사는 온수 공급 방식, 전기온수기 용량 제한, 사용상 중대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용관리비 역시 구체적 산정 방식과 대략적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전략
우선 임대인에게 온수 설비 개선 또는 교체를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하시고, 사용 불가능 상태에 대한 사진·영상·사용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동시에 중개사를 상대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서면으로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임 감액 청구, 임대차 해지,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는 주거환경 민원으로 접수는 가능하나 강제 개선 수단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임대인이 “다 동일하다”는 주장만으로 수선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방어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성 기준이 핵심입니다. 임의로 설비를 교체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 통지와 증빙을 갖추셔야 비용 회수 가능성이 열립니다. 관리비 문제도 고지 내용과 실제 부과 내역을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