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 금액으로 펀드 투자 입금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반 법인 입출금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계좌의 인터넷 뱅킹 로그인을 하면 통장에 있는 금액을 통해 금융 상품(펀드)에 가입과 납입이 가능한데요
법인 계좌의 금액을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법인 명의로 펀드에 월에 일정금액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럴 경우 펀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할텐데요
법인 정관에 사업 목적 등을 추가 해야하나요?
정관에 사업 목적 추가를 할 경우 어떤 항목으로 추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자금의 일부를 수익증권(일명 펀드)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려는 경우 정관에 별도의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인이 예금 또는 적금,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처럼 법인의 고유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관 수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투자는 법인의 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넣을 필요는 없고, 사업자 업종에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