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경우에 만약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0. 06. 10. 23:16

얼마전에 식당에서 지인과 고기랑 술을 먹다가 가게안에서 서로 친구로 보이는 두 젊은 친구들이 마구 싸우다가 한명이 크게 맞아서 최소 전치 3주나 4주는 나와 보였습니다.

만약 두 중에 맞는 친구가 때린 친구를 고소했을때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이와같이 폭행죄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폭행죄와 같은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경찰) 혹은 법원에 고소를 취하하는 처벌불원서의 제출을 통해서 피고소인을 처벌할수가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식당에서 보신 두 친구들끼리의 다툼에서 한쪽이 다른한쪽을 폭행해서 맞은쪽이 때린쪽을 고소를 했을경우에도 만약 둘이 (피고소인과 고소인)합의를 할 경우에 고소취하서 혹은 처벌불원서의 제출을 통해서 피고소인(즉 때린쪽)을 처벌할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참고로 기본적으로 형법상에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8조) 등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형법 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

여기서 친고죄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수 없으면 법원에서도 유죄인가 무죄인가 판단을 할수 없는것이며 (또한 수사기간 중에도 피해자가 고소취하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법원단계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라도 수사 및 재판을 할수 있지만, 만약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의사를 표명한다면 처벌을 할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되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 혹은 법원에 고소취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같이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중요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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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경우 특수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양자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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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폭행치상죄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되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됩니다.

      사안의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0. 06. 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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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처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맞은 친구가 때린 친구를 고소한 후 합의를 하게 된다면 기소전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기소후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및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2020. 06. 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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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의 대표적인 사례가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나 폭행죄가 아니라 대개 전치가 3주 -4주 등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처벌의 정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감안이 될 뿐입니다.

          위 사안은 상해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서 합의를 보시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나 양형상에 상당한 참작이 되므로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6. 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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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즉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으면 검찰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죄가 아니고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무조건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할 수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합의사실은 양형에서 반영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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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문자님과 지인 두명이서 1인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해도 처벌됩니다.

              2020. 06.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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