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과거 회사를 여러번 옮긴경우 최초 신청을 어느 회사때로 하면 될까요??
1.a회사 입사(22.10~22.11)
2.b회사로 이직(22.12~23.1)(같은 회사인데 명의만 변경, 따라서 하는 일은 똑같음)
3.a회사로 이직(23.2~23.11)
4.b회사로 이직(23.12~)해서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4번 시점부터 신청이 될까요??
아니면 1번부터 신청을 해서 과거 2년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를 해야 하나요?? 혹은 2번 시점부터 해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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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시점이라면 아무때나 관계 없으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하능 가장 최근 입사일부터 최초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세법상의 청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중소기업 취업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