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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정한잠자리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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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 할까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개인택시를 하시는데요

따로 세금은 안 내시는것 같은데 제가 인적공제로 할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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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개인택시를 하신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님의 소득유형과 규모를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하시게 되며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100만원을 당연히 초과하시는 경우로 인적공제가 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