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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태평한담비84
태평한담비84

부모님 연말정산 합산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구요, 개인택시하십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은 안하십니다.

자녀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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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인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기부금등 공제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을 대신해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